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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인수

등록자구○○

등록일2014-09-04

조회수33,358

채 무 인 수

 

1. 의의

채무의 이전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. 통상 채무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

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채무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를 채권자에 대하

여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.

 

2. 채무인수의 종류

(1)면책적 채무인수

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인수인(신채무자)이 채무인도인(구채무자)의 채무를 인수하여

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부담하고 구채무자는 이로써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.

 

(2)중첩적 채무인수

중첩적 채무인수(병존적 채무인수)는 인수인이 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채무자가 되고 기존 채무자

와 같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면책적 채무인수와

다르다. 즉, 기존 채무자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 대하여 채

무인수자와 함께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.

 

3. 채무인수계약의 유형

채무의 인수는 채권자, 채무자, 인수인의 세 당사자에 의한 3면계약과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

약 및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행해질 수 있으나 통상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 그

기본 형태를 이룬다. 따라서 제3자(인수인)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

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

를 인수하지 못하고 그 성질상 인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.

 

(1)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

제3자(인수인)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으나

채무의 성질이 채무의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의 인수를 할 수 없고 또 이해관계 없는

제3자(인수인)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.(민법 제453조)

 

(2)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

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

고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 또는 제3자이다.(민법 제454 )

 

4. 승낙여부의 최고

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무인수계약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답변을 채권자에게 최고할

수 있고 이 기간 내 채권자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.(민법 제455조)

 

5. 채무인수의 철회와 변경

제3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

할 수 있다.(민법 제456조)

 

6. 채무인수의 소급효

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

이 생기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(민법 제457조)

 

7. 채무인수와 보증 ; 담보의 소멸 등

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나 보증인이나

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.(민법 제45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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