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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적담보(보증)

등록자구○○

등록일2014-09-04

조회수31,360

인적담보(보증)

 

1.보통의 보증

 

(1)의의

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못할 경우 보증인이 이를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주된 채무자 이

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(보증인)을 두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채권을

담보하는 제도이다.

 

1)주채무자 :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본래의 채무자를 말한다.

 

2)보증인 : 채권관계에 있어서 주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

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제도를 보증이라 하는데, 이 보증에서 종된 채무자, 즉

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할 책임을 져 주된 채무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

자를 말한다.

 

3)보증채무 :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채권자와 보증인

사이에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되고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주종관계에 있게 되는 특징이 있

다.

 

4)보증계약 :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을 말한다.

 

(2)보증의 성립

 

1)보증계약의 당사자 :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인과 채권자로 이에는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

어 달라고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

가 있다.

 

2)보증인의 자격 : 보증인은 일반적 계약능력과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어야 한다. 즉, 보증인의

조건은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외에는 행위능력 및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며, 보증인이 변

제능력이 없게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.

 

3)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: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

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. 또 주채무가

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이나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

시에 그 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그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

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.

 

(3)보증의 내용

 

1)일반보증

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하고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의 내용보다 가볍

게는 할 수 있으나 무겁게는 하지 못하고 보증채무 성립 후 주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계약으로 주채

무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가중하여도 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주채무에 내용이 감축된

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보증채무도 감축된다.

 

2)근보증

근보증이란 현재 부담한 채무 및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

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으로 일정한 계속적인 거래관계 내지 법률관계로부터 장차

발생하게 될 불특정 다수의 채무에 관하여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최고한도를 정하여 이를 담보하

는 것이다.

 

3)계속적 보증

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장래의 불특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을 계속적 보증

이라 한다.

 

(4)보증의 효력

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 할 수 있고 주채무

자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 또는

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 대

항할 수 있다.(최고검색의 항변권)또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 효력이

생기며,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만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친다.

 

(5)보증인의 구상권

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위임사무처리비용상환규정을 준용하여 구상권 행사를

할 수 있으나, 변제기 전에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사전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

고, 승낙이 없으면 변제기가 지나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 

또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사무관리비용상환규정을 적용하여 주채무자의 의사에

반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가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하고,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

한 경우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하나 사전구상권이 없다.

 

2.연대보증

 

(1)의 의

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

채무로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고 보증인이 수인이라도 분별의 이익이 없어 연대보증인

수인 중 어느 하나에게 보증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주채무가 무효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

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된다.

 

(2)연대보증시 유의사항

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신용이나 재력을 확인하고 금융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보증의 종류 및

보증기간과 보증계약서의 사본이나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채무자(대출자)

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대출원리금의 연체 등 신용악화시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법적조치를

취하여야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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