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압류, 가처분의 개념
1. 의의
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집행보전을
위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하게 하고, 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
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이며 보전재판이라고 부른다.
보전처분을 얻기 위한 절차, 그 당부를 다투는 절차, 그 처분의 집행절차를 가리켜 보전소송절차 또
는 보전절차라고 한다.
2. 보전처분의 필요성
많은 시일을 요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계쟁물에 관하여 멸실,
처분 등 사실상 법률상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는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수 있
다.
3. 보전처분의 종류
(1) 가압류
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
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쉽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
자 하는 제도이다. 실무상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, 채권가압류, 유체
동산가압류로 구별하고 있다.
(2) 가처분
금전채권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
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눈다.
1)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
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시까지
계쟁물이 처분,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계쟁물의 현상
을 동결시키는 제도이다.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그 예이다.
2)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
다툼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현존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시까지 현상의 진행을 방치한다
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강포가 생길 위험이 있어 장래 확정판결을 얻더라도
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나
강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. 직무정지가처분이 그 예이다.
4. 보전처분의 당사자
보전소송의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보전처분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를 받은
자를 말하며 채권자, 채무자로 부르나 실무상 신청인, 피신청인으로도 호칭하고 일반소송절차와 같이
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,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소송능력을 갖
추어야 한다.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자는 권리능력자, 즉 자연인, 법인과 같이 실체법상 권리의 주체
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이다.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때에는
당사자능력이 있다.